'착오송금 반환 지원 제도'는 송금인이 실수로 잘못 송금한 돈을 예금보험공사가 대신 찾아드리는 제도입니다.
최근 비대면 금융거래 확산으로 매년 착오송금 발생건수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착오송금을 하면 송금인은 금융회사를 통해 수취인에게 송금된 금전을 돌려줄 것을 요청하고, 반환되지 않는 경우 송금인은 소송을 통해서만 착오송금 회수가 가능하였습니다.
착오송금을 한 송금인은 이에 따라 금액을 반환받기 위해 시간과 비용 부담(소송 기간 6개월 이상, 소송비용 1백만 원 기준 60만 원 이상 추정) 이 컸으며, 소액인 경우 반환받기를 포기하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착오송금 반환지원 제도 시행으로 예금보험공사가 수취인의 연락처를 확보하여 자진반환 안내 또는 지급명령 등의 절차를 진행하면 소송 없이도 대부분 신속히 회수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1. 반환 지원 신청대상
7월 6일 이후에 발생한 5만 원 이상~ 1천만 원 이하의 착오송금(착오송금 일로부터 1년 이내 신청)
금융회사의 계좌, 간편송금 업자의 선불전자 지급수단(토스, 카카오페이, 네이버 페이 등)을 통해 송금한 경우 신청 가능(다만, 수취인이 은행계좌가 아닌 선불전자 지급수단을 통해 송금 받은 경우는 신청대상에서 제외입니다.)
착오송금이 발생한 경우 먼저 금융회사를 통해 자진 반환을 요청하여야 하며, 미반환된 경우에만 예금보험공사에 반환 지원 신청이 가능합니다.
2. 신청 방법
예금보험공사 웹사이트(kmrs. kdic.or.kr, PC로만 접속 가능) 및 방문 신청이 가능합니다.
* 모바일 앱 신청 사이트는 ’22년 중 개설 예정입니다.
3. 반환 금액
반환 지원 신청인이 잘못 송금한 금액을 예금보험공사가 회수하는 경우, 실제 회수된 금액에서 회수 관련 비용
(우편 안내 비용, 지급명령 관련 인지대‧송달료 등 비용, 인건비 등) 을 차감한 잔액을 반환합니다.
4. 소요 기간
신청 접수일로부터 약 1~2개월 이내의 기간(*강제집행 등 회수 절차가 필요한 일부 신청건의 경우 2개월 이상이 소요될 수 있음) 이 소요됩니다.
2021년 7월 6일 이후에 발생한 착오송금에 한하여 1년 이내에 신청이 가능하며 시행일 이전에 발생한 착오송금은 지원 대상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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