착오송금반환제도1 21년 7월 6일부터 착오송금 반환지원 제도 시행 '착오송금 반환 지원 제도'는 송금인이 실수로 잘못 송금한 돈을 예금보험공사가 대신 찾아드리는 제도입니다. 최근 비대면 금융거래 확산으로 매년 착오송금 발생건수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착오송금을 하면 송금인은 금융회사를 통해 수취인에게 송금된 금전을 돌려줄 것을 요청하고, 반환되지 않는 경우 송금인은 소송을 통해서만 착오송금 회수가 가능하였습니다. 착오송금을 한 송금인은 이에 따라 금액을 반환받기 위해 시간과 비용 부담(소송 기간 6개월 이상, 소송비용 1백만 원 기준 60만 원 이상 추정) 이 컸으며, 소액인 경우 반환받기를 포기하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착오송금 반환지원 제도 시행으로 예금보험공사가 수취인의 연락처를 확보하여 자진반환 안내 또는 지급명령 등의 절차를 진행하면 소송 없이도 대부분.. 2021. 6. 14.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