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신청1 2021년 5월 1일부터 근로장려금(정기) 신청 하세요. 근로장려금 제도란? 열심히 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사업자(전문직 제외) 또는 종교인가구에 대해 가구원 구성과 총급여액 등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지급함으로써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하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 제도이다. 소득요건 2020년에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이 근로소득만 있어야 한다. ① 근로소득만 있더라도 전문직이면 안됨. ② 등록된 사업자 외로부터 받은 근로소득이 있으면 안됨. ③ 법인세법에 의해 상여로 처분된 금액을 받으면 안됨. 총소득요건 2019년 부부합산 연간 총 소득과 2020년 부부합산 연간 근로소득 합계액이 다음의 기준을 넘기지 않아야 합니다. ① 단독가구 - 2천만원 미만 ② 홑벌이 가구 - 3천만원 미만 ③ 맞벌이가구 - 4천 6백만원 미만 가구원 .. 2021. 5. 1.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