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 제도란?
열심히 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사업자(전문직 제외) 또는 종교인가구에 대해 가구원 구성과 총급여액 등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지급함으로써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하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 제도이다.
소득요건
2020년에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이 근로소득만 있어야 한다.
① 근로소득만 있더라도 전문직이면 안됨.
② 등록된 사업자 외로부터 받은 근로소득이 있으면 안됨.
③ 법인세법에 의해 상여로 처분된 금액을 받으면 안됨.
총소득요건
2019년 부부합산 연간 총 소득과 2020년 부부합산 연간 근로소득 합계액이 다음의 기준을 넘기지 않아야 합니다.
① 단독가구 - 2천만원 미만
② 홑벌이 가구 - 3천만원 미만
③ 맞벌이가구 - 4천 6백만원 미만
가구원 구성 | 단독가구 | 홑벌이가구 | 맞벌이가구 | |
총소득 기준금액 |
근로장려금 | 2000만원 | 3000만원 | 3600만원 |
※ 맞벌이 가구여도 배우자의 연간소득액이 3백만원 미만이면 홑벌이 가구로 인정된다.
재산요건
2020년도 6월 1일 기준으로 가구원 모두가 소유하고 있는 재산합계액이 2억 원 미만이어야 한다.
주택, 토지 및 건축물, 승용자동차, 전세금(임차보증금), 금융재산, 유가증권, 골프회원권 등이 포함되며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등의 합계액으로 부채는 차감하지 않는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0조의4 3항)
※ 재산합계액 1억4천 만원 이상 2억원 미만인 자는 근로·자녀장려금 산정액의 50%만 지급
신청제외자
① 2020년 12월 31일 기준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아니한 자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와 혼인한 자와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는 자는 제외)
② 2020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
③ 거주자(배우자 포함)가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자
2021 근로장녀금 신청방법
▶인터넷신청 방법① (신청안내문을 받은경우)
→홈택스 로그인 (공인인증서)
→계좌, 전화번호 등록 (등록된 내용확인 수정입력 또는 새로입력)
→신청확인 전송
▶인터넷신청 방법② (신청안내문을 받지 않은경우)
→홈택스로그인 (공인인증서)
→소득, 재산, 계좌, 전화번호 (등록된 내용확인 수정입력 또는 새로입력)
→신청확인 전송
ARS 신청방법
→1544-9944 전화하여 장려금(1번)과 주민등록번호 13자리 누른후
신청안내문(문자메세지)에 기재된 개별인증번호 8자리를 입력하고 안내에 따라 신청한다.
※ 안내 대상자가 국세청에 등록된 본인 연락처로 이용 시 개별인증번호 생략
※ 평일 오전9시 이전이나, 18시 이후 또는 휴일에 이용하면 신속한 신청이 가능 하다.
모바일 신청방법
※개별인증번호 (8자리)를 부여받은 경우 가능하며,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신청 가능하다.
→ Play 스토어 또는 앱스토어에서 국세청 손택스 어플을 다운받아 설치 실행 한다.
→ 어플에 접속하여 근로, 자녀장려금 신청을 선택 한다.
→ 주민등록번호 (뒤7자리), 개별인증번호를 입력 하여 로그인한다.
→ 신청요건을 확인후 연락처 등록및 계좌등록을 한다.
근로장려금 신청일자
▶2021년 5월1일 ~5월 31일
※ 지급일자는 09월중으로 예정되어 있다.
※ 반기신청자는 정기신청을 따로 진행하지 않아도 된다.
→ 근로소득자, 사업소득자, 종교인 모두 신청가능하지만 신청자는 반드시 소득세 신고를 해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