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TV에서도 광고로 나오고 있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 고용보험 가입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특수형태근로종사자란 고용계약을 하지 않고 업무 위탁계약 등에 의해 노무 서비스를 제공하고, 수수료 등의 형태로 대가를 받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일자리를 잃었을 때 고용보험의 보호를 받지 못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는 2021년 7월 1일부터 12개 직종의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분들도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선 올해 7월부터 고용보험 가입이 적용되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분들은 산재보험 적용이 되는 분들을 중심으로 가입을 할 수 있도록 되었습니다.
고용보험 가입이 가능한 분들로는
택배기사 | 보험설계사 | 신용카드모집인 | 대출모집인 |
학습지교사 | 방문교사 | 대여제품방문점검원 | 가전제품배송기사 |
방문판매원 | 건설기계종사자 | 화물차주 | 방과후강사 |
등 12개 업종이며 퀵서비스, 대리운전 업종은 2022년 1월부터 적용될 예정입니다.
특수형태근로종사자 고용보험료 부담 예시(월보수가 80만 원 미만이면 고용보험에서 적용 제외됩니다.)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보수가 200만원이라면 | |
사업주 0.7% | 특수형태근로종사자 0.7% |
각각 월 고용보험료 14,000원씩 28,000원을 납부하게 됩니다. |
구직급여를 받으려면 3가지의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1. 12개월 이상 고용보험료 납부(소득 감소로 인한 이직 시에도 소득 인정이며 이직일 전 24개월 중)
2. 비자발적인 사유로 실직을 하게 된 경우
3. 근로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재취업을 하지 못한 경우
또 다른 혜택으로는 출산일 직전 1년간 월평균 보수의 100%를 90일간 지급하는 출산 전후 급여 혜택이 있습니다.
출산 전후 급여 혜택의 요건은 2가지를 충족해야 합니다.
1. 출산일 전 고용보험 가입 기간이 3개월 이상일 것
2. 소정 기간 일하지 않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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