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천징수해 간 세액은 간이세액표에 따라 일괄적으로 징수해 간 것으로 실제 납부해야 할 세금과 차이가 있습니다.
매년 연초가 되면 원천징수세액과 개인별 실제 세금을 비교하며 실제내야할 세금보다 과하게 징수했다면 다시 돌려주고, 부족하게 징수했다면 세금을 더 내게 됩니다.
이작업을 연말정산 이라고 합니다.
연말정산은 직장인들에게 매년 찾아오는 중요한 세금 정산 절차입니다. 제대로 준비하면 소득세를 환급받을 수 있는 기회가 되고, 놓치면 불필요한 세금을 더 낼 수도 있는 중요한 과정입니다.
연말정산 관련 주요 일정
1월 초 : 회사에서 연말정산 공지
1월 중순 : 홈택스 간소화 서비스 오픈
1월 말 : 서류 제출 마감
2월~3월 : 환급 또는 추가 납부 결과 확인
연말정산 준비 과정
1. 개인별 자료를 수집합니다.
보통 연초 1월 중순부터 오픈이 되어 확인이 가능하며 국세청 홈택스 및 모바일 손택스의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필요한 자료를 열람, 자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간소화 서비스에서는 다음과같은 내역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보험료 납입내역
의료비 지출 내역
교육비 영수증
기부금 영수증
신용카드사용내역
현금영수증
주택자금 및 전세자금 대출 증빙등 그 외 여러 가지 내용을 조회하실 수 있습니다.
2. 소득공제와 세액공제 항목 점검
공제 항목을 최대한 활용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주요 공제 항목은 아래와 같습니다.
소득공제: 신용카드, 체크카드 사용액, 주택임차자금 공제 등
세액공제: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등
3. 회사에 서류 제출
간소화서비스 일괄/점자 내려받기및 수집한 자료를 바탕으로 회사에서 제공하는 연말정산 서류에 기입하고 제출합니다. 일반적으로 1월 말까지 회사에 제출해야 합니다.
연말정산 절세 팁
1. 인적공제
본인이 부양하는 가족들의 인원수만큼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연소득이 100만원 이하이며 형제자매의 경우 근로소득 연 500만 원을 한도로 합니다.
배우자와 자녀, 60세이상 부모, 만 20세 이상 또는 60세 미만의 생계를 함께하는
형제자매는 공제 대상에 포함됩니다.
추가공제
경로우대자(만 70세이상 1인 연 100만 원 공제)
장애인(1인 연 200만원 공제)
부녀자(연 50만원 공제)
한부모가족(연 100만원 공제)
2. 연금보험료 소득공제
국민연금 사립학교 교직원연금, 군인연금 및 공무원연금등 공적연금은
근로자가 부담한 금액 전액 소득공제.
3. 신용카드 사용액 소득공제
신용카드, 체크카드, 선불카드 및 현금 등 사용액의 합계액 중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하는 금액의 15%~40%를 소득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4. 주택마련저축 납입한도 금액의 40% 소득공제 (최대 120만 원 공제)
근로소득자가 무주택 세대주로 해당 과세기간 총 급여액 7000만 원 이하.
그 외 개인연금저축 소득공제 및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 상환액 소득공제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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